홍남기 "위기해소 안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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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담회서 군산시장 요청에 답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간은 올해 4월까지 1년이다.
/연합뉴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간은 올해 4월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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