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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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금융회사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익률 안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익률 안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