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에 유효기간 1년

작년보다 8.2%↑…1兆 첫 돌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제외
<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는 10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됐다.한·미는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미국은 당초 우리 측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부담시키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도 요구했으나 철회했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마지막까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내년도 이후분에 적용될 차기 협상에서 우리 측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액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공백을 대비해 양국이 합의한 경우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앞으로 90일 내에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