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 가능성…배당주·가치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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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투자증권이 11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도소득세 확대 시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와 가치주의 상대적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연구원은 "거래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과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가 병행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꼽힌다. 소액주주 상장법인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서다.(세율 10~30%) 또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이 2021년 이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서 이중과세(거래세+양도세)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경우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하는 성장주(고 PER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해외주식의 경우 상대적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으로 현선물 ETF 시장 내 차익거래 활성화로 자본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한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시 현재 ETF 시장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이외에도 여타 연기금 등 기관의 차익거래 참여로 ETF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헤지거래세 면제 시 ETF의 괴리율 축소,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면서 ETF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지영 연구원은 "거래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과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가 병행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꼽힌다. 소액주주 상장법인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서다.(세율 10~30%) 또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이 2021년 이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서 이중과세(거래세+양도세)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경우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하는 성장주(고 PER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해외주식의 경우 상대적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으로 현선물 ETF 시장 내 차익거래 활성화로 자본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한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시 현재 ETF 시장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이외에도 여타 연기금 등 기관의 차익거래 참여로 ETF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헤지거래세 면제 시 ETF의 괴리율 축소,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면서 ETF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