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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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정리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전산상 탈회 조치하겠다고 알림
▲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29일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대법원 자체 조사를 고려해 본격 수사는 유보
▲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특수1∼4부로 확대
▲ 9월 5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9년
▲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연합뉴스
▲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정리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전산상 탈회 조치하겠다고 알림
▲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29일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대법원 자체 조사를 고려해 본격 수사는 유보
▲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특수1∼4부로 확대
▲ 9월 5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9년
▲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