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버스도 정기권·정액권 도입"…얼마나 할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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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외버스도 정기·정액권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여행객이나 통근·통학자 등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여행객이나 통근·통학자 등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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