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가 뭐길래…네이버 노조, 20일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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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생명·편의와 관련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협정근로자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쟁의행위로 이어졌다. 네이버 노조는 노사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의행위 참가 못하는 조합원 의미
노조 "80%가 협정근로자 될수도…단체행동권 제약하나" 비판
사측 "파업으로 서비스 중단 땐 수천만명 사용자 피해 불가피"
첫 쟁의행위 돌입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의 오세윤 지회장은 11일 경기 성남시의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이후 첫 쟁의행위다. 네이버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노조가 지난달 28~31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찬성 83~96%)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갈등의 핵심은 ‘협정근로자’노조와 사측이 맞서고 있는 것은 협정근로자 도입 여부 때문이다. 사측은 도입, 노조는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을 뜻한다.
김창희 노무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 합의에 따라 협정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의 동서식품과 OB맥주도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다.
사측은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은 회사의 생존을 넘어 수천만 명의 사용자,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편익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절한 것도 협정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노조는 협정근로자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정근로자 지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오 지회장은 “(협정근로자 도입은) 노사 간 핵심 논의 사항으로 교섭을 계속했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대화의 창이 닫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노조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해 놓고 뒤돌아서는 이 조항을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대응했다.
파업까지 갈까중노위가 제안한 △안식휴가 확대(근속기간 첫 2년과 이후 3년마다 10일→15일) △남성 출산휴가 확대(3일→10일)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 공개 등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네이버의 노사 갈등은 다음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말에 국내 정보기술(IT)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섬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오 지회장은 “쟁의행위 수위는 조합원과 상의해 높여갈 것”이라며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협정근로자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 전기, 통신, 병원, 철도 등 국민의 안전, 생명, 편의 등과 관련한 필수공익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