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가 뭐길래…네이버 노조, 20일 쟁의행위

국민 안전·생명·편의와 관련
쟁의행위 참가 못하는 조합원 의미

노조 "80%가 협정근로자 될수도…단체행동권 제약하나" 비판
사측 "파업으로 서비스 중단 땐 수천만명 사용자 피해 불가피"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건물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협정근로자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쟁의행위로 이어졌다. 네이버 노조는 노사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쟁의행위 돌입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의 오세윤 지회장은 11일 경기 성남시의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이후 첫 쟁의행위다. 네이버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노조가 지난달 28~31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찬성 83~96%)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갈등의 핵심은 ‘협정근로자’노조와 사측이 맞서고 있는 것은 협정근로자 도입 여부 때문이다. 사측은 도입, 노조는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을 뜻한다.

김창희 노무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 합의에 따라 협정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의 동서식품과 OB맥주도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다.

사측은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은 회사의 생존을 넘어 수천만 명의 사용자,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편익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절한 것도 협정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노조는 협정근로자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정근로자 지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오 지회장은 “(협정근로자 도입은) 노사 간 핵심 논의 사항으로 교섭을 계속했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대화의 창이 닫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노조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해 놓고 뒤돌아서는 이 조항을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대응했다.

파업까지 갈까중노위가 제안한 △안식휴가 확대(근속기간 첫 2년과 이후 3년마다 10일→15일) △남성 출산휴가 확대(3일→10일)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 공개 등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네이버의 노사 갈등은 다음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말에 국내 정보기술(IT)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섬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오 지회장은 “쟁의행위 수위는 조합원과 상의해 높여갈 것”이라며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협정근로자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 전기, 통신, 병원, 철도 등 국민의 안전, 생명, 편의 등과 관련한 필수공익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