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사용량 2015년 61억개→올해 40억개로 줄인다

환경부 업무계획…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마련키로
2008년 폐지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10여년 만에 재도입 추진
정부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 등을 반영해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일정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 테이크 아웃 일회용 컵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 아웃을 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지난 2002년에 도입했으나 보증금 관리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2008년 폐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시행한 뒤 이를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환경부는 또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65만8천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불거진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전국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천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업무계획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합 허가로 신시장 창출 ▲ 녹색금융 강화 ▲ 환경융합 거점 단지 조성 ▲ 신기술·신산업 육성 ▲ 녹색산업 수출 확대 ▲ 녹색소비 확산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5대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허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연료·공정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대 발전 공기업은 올해 총 5천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25%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 추가하기로 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해 환경부의 2020∼2040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연계해 수립할 계획이다.또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