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시간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콘텐츠 업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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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이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유연근무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방송콘텐츠제작 업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3개월 단위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업무는 장기간 준비한 뒤 3개월 이상 초과근로시간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방송영상업무 근로제도를 조사한 결과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을 취하면서도 업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시행 중인 ‘근로시간계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제작업무 종사자가 경우에 따라 1주에 7일간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휴가 또는 할증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박 교수는 “연장근로시간도 현행 1주 단위 기준을 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재량근로제’ 대상도 현행 프로듀서와 감독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현실화해 카메라맨, 기술스태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정법은 운수업과 보건업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업무도 특례업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 대상 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장치다.
한편 ‘콘텐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제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예능프로그램도 세제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제작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예능프로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예능프로는 드라마보다 적은 투자비로 수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효자콘텐츠라고 임교수는 강조했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3개월 단위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업무는 장기간 준비한 뒤 3개월 이상 초과근로시간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방송영상업무 근로제도를 조사한 결과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을 취하면서도 업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시행 중인 ‘근로시간계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제작업무 종사자가 경우에 따라 1주에 7일간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휴가 또는 할증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박 교수는 “연장근로시간도 현행 1주 단위 기준을 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재량근로제’ 대상도 현행 프로듀서와 감독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현실화해 카메라맨, 기술스태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정법은 운수업과 보건업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업무도 특례업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 대상 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장치다.
한편 ‘콘텐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제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예능프로그램도 세제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제작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예능프로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예능프로는 드라마보다 적은 투자비로 수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효자콘텐츠라고 임교수는 강조했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