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집행유예 기간' 18일 만료…김승연 회장 경영보폭 넓어질까

지금 한화그룹에선…

방산·태양광 계열사, 등기임원 등재 가능성
회사는 "정해진 바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7·사진)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김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 폭을 넓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대한 형 집행유예가 오는 18일로 끝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같은 달 18일 확정됐다. 김 회장은 당시 (주)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5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김 회장은 (주)한화와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는 당장 복귀할 수 없다. 금융회사 및 유죄 판결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가 만료돼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 때문이다.

김 회장이 일단 방산과 태양광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룹 회장이자 대주주 자격으로 계열사 경영을 측면 지원했던 만큼 등기임원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한화건설의 이라크 현장과 베트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준공식, 중국 한화큐셀 공장 등을 방문하고 해외 경제사절단에도 동행하며 글로벌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에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기업 활동에 적극 매진하도록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