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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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응한 서울시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폐쇄회로TV(CCTV) 120여 개를 통해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운영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폐쇄회로TV(CCTV) 120여 개를 통해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운영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