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중공업, 4월1일까지 해소사실 입증 못할 시 상장폐지 기준 해당"

한국거래소가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한진중공업에 대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201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1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날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공시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은 "종속회사 필리핀 수비크조선소(HHIP-Phil Inc)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 및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