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스모킹건' 이규진 수첩…양승태 "신빙성 낮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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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정보 불법수집 의혹에는 "심판에 지장 없어 죄 안되고 긍정적 측면도" 주장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간 알려진 것처럼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상임위원의 추측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1심 공판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에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상당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말을 다시 전달한 '전문(傳聞)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수첩)를 두고도 양 전 대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이 수첩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단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이 수첩에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전 상임위원 본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수첩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첩에 적힌 '대(大)'자 표기를 두고는 "그것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 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알게 된 헌재 관련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미 공개됐거나 소문을 통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시 내부 자료가 취합·보고돼 헌재의 심판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보호법익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법원의 각종 재판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고받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알지 못했고, 혐의 내용을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 스스로 정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했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안은 행정처에서 모두 만들어 오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결재만 한다"면서 본인이 특정 법관을 명단에 포함하게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은 취임 전부터 내려오던 인사 방식이었고, 매년 정기 인사 때 인사 요인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특정 법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작성하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반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인권법연구회나 그 산하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연구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는 건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것이고, 예규 시행은 대법원장 결재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1심 공판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에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상당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말을 다시 전달한 '전문(傳聞)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수첩)를 두고도 양 전 대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이 수첩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단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이 수첩에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전 상임위원 본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수첩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첩에 적힌 '대(大)'자 표기를 두고는 "그것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 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알게 된 헌재 관련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미 공개됐거나 소문을 통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시 내부 자료가 취합·보고돼 헌재의 심판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보호법익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법원의 각종 재판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고받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알지 못했고, 혐의 내용을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 스스로 정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했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안은 행정처에서 모두 만들어 오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결재만 한다"면서 본인이 특정 법관을 명단에 포함하게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은 취임 전부터 내려오던 인사 방식이었고, 매년 정기 인사 때 인사 요인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특정 법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작성하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반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인권법연구회나 그 산하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연구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는 건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것이고, 예규 시행은 대법원장 결재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