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1심 당선무효형, 대구 교육계 '당혹'…"예상 못한 형량"

IB교육 등 사업차질 예상…강 교육감 "단순 홍보물 표기 실수, 소명 다할 것"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교육계가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IB(국제인증 교육과정)교육 도입 등 강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시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두 차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오는 3월부터 대구 미래교육 첫 출항을 앞두고 있던 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에 상당수 교육 공무원들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선고 형량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대구시교육청 한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전후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선고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그만큼 충격도 크다"면서 "IB과정 도입, 1수업 2교사제, 착한교복 도입 등 각종 사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4부장 체제에서 5부장 체제로 확대 개편, 3월부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 교육감 역점 시책 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B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 등을 맡길 계획으로 현재 추가 인력을 선발 중인데 향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선거 기간 캠프의 부주의로 예비 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였으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인 사법 농단과 정권 공작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강 교육감은 아직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만시지탄이라면서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도 "사법 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면서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