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수련병원 38%,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94곳에 첫 과태료·시정명령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련병원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실제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달 1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36시간까지 연속 수련이 가능하지만, 휴일이나 휴식시간 등이 함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수련병원들 가운데 전공의법을 모두 준수하는 곳은 150곳(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법 준수가 버거운 것으로 분석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항목별로 보면 '휴일(주 1일)'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28.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는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이 종료된 이후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다.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