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 자긍심 떨어지는 일 시키지 않는다"

올해 시범실시 방침에 일단 환영…"미흡한 점은 시행전까지 협의"
"경찰서 3층이라면 1개 층만 넘기는 꼴…국가경찰도 동 단위까지 존치"
자치경찰제의 올해 시범실시가 확정된 데 대해 서울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처럼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 경찰에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시행 방침이 정해지고 입법 문턱까지 간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찰청 조직 대부분을 넘겨받아 지휘·통솔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조직·인력·사무·재정을 대부분 이관해 미국처럼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를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이날 공개된 정부안은 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교통법규 단속 등 생활밀착형 분야만을 지방경찰이 맡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서에 교통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형사, 강력, 공안, 외사, 정보, 경비 등의 기능은 대부분 국가경찰에 남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서 건물이 3개 층이라면 1개 층만 넘기고 2개 층은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국가경찰도 지구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역순찰대'란 이름으로 동(洞) 단위까지 존치하게 돼 있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치 경찰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자치 경찰이 구청·시청의 기피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각 구청·시청으로부터 자치 경찰과의 협업 분야 등을 수렴한 결과 ▲ 태풍·폭우 시 하천 통제 ▲ 발렛파킹 등 불법 주정차 단속 ▲ 택시 승차거부 단속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이들을 투입하는 방안이 나와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는 자치 경찰이 이 같은 구청·시청 행정 업무를 나눠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경찰로 넘어오는 분들의 자긍심"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막연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서울시는 상반기 중 입법 과정을 거쳐 하반기께 제도 시범실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