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 고발

"담합사건 지연처리 묵인"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김 위원장 등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국장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간부가 의도적으로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식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줬고,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 공정위는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다.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들로부터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자 “공정위 윗선이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