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 감사 정황 포착

한국환경공단 임원 감사 계획 담은 문건 확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다.김 전 장관을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표적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실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왔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겼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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