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오해살라…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제의 않기로

협약기업 세무검증 횟수 3회→1회로 축소…신청대상 기준 완화
기업이 과세당국과 세무 문제를 협의하면서 성실신고를 약속하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성실납세협약을 앞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할 수 없게 된다.기업에 안정된 세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국세청과 내부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성실신고 차원에서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세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협의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해결되면 협약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협약은 법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세무 신고를 성실히 한 법인에 협약 신청을 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법인에 성실납세협약을 신청 제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협약 기업이 내부의 세무쟁점을 과세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성실납세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만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국세청의 신청 제의를 받은 기업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협약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진단·검증 등 성실신고 검증 횟수는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정기 세무진단은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총 2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세무진단과 별개로 진행된 성실신고 검증은 세무진단과 동시에 이뤄진다.성실신고 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