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망한 인턴, 정규직 동일 처우…위험 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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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사고의 사망자 3명에 인턴사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인턴사원은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15일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 글에서 사망한 인턴사원의 채용형태와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일각에서 전날 폭발사고로 인턴사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처럼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 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거치는 수습과정이라는 해명이다.또 한화는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사고는)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한화는 15일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 글에서 사망한 인턴사원의 채용형태와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일각에서 전날 폭발사고로 인턴사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처럼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 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거치는 수습과정이라는 해명이다.또 한화는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사고는)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