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벗었다…증거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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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24)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 혐의를 벗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등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주관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면서 A씨와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를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이나 촬영 강요가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로 맞고소 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집책 최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 중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 양씨와 모델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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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이나 촬영 강요가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로 맞고소 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집책 최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 중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 양씨와 모델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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