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경찰은 개혁 주체이자 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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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자체 개혁 훌륭히 했으나 수사권 조정은 다른 성격의 문제"
"문대통령 '개혁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취지로 지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 시 두 분이 빠지고 검·경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개혁을 해왔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두 분이 없는 상태서 검·경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회의에)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 수석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 논의됐나.▲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지 못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및 그 친인척과 청와대 실장, 수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사건 발생 후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 발동된다.
상설특검법 법안이 통과된 뒤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되지 않았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두 제도를 합하고 감찰 범위 등을 넓힌 다음 사전에 그 기능이 작동하게 하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이 국회 협상 과정을 가볍게 얘기하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는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회의의 구체적 참석자나 형태는.
▲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은 것은 입법이다.
대통령령, 부령, 규칙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참석자 모두가 국회에서 입법이 막혀 있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하며 법률 제·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옛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해결된 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 검·경 개혁 전략회의인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두 분이 빠지고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다.
문 총장과 민 청장은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
각 조직의 개혁위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셨고 그 개혁위 권고를 충실히 받았다.
수사권 조정은 그와 다른 성격의 문제라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상위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
-- 입법에 필요한 야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할지 회의에서 언급됐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 여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 문 대통령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에도 해당되나.
▲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다음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보는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
▲ 아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경우 현행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사찰을 하고,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정보담당관)를 파견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다.물론 법률 개정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개혁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취지로 지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 시 두 분이 빠지고 검·경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개혁을 해왔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두 분이 없는 상태서 검·경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회의에)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 수석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 논의됐나.▲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지 못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및 그 친인척과 청와대 실장, 수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사건 발생 후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 발동된다.
상설특검법 법안이 통과된 뒤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되지 않았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두 제도를 합하고 감찰 범위 등을 넓힌 다음 사전에 그 기능이 작동하게 하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이 국회 협상 과정을 가볍게 얘기하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는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회의의 구체적 참석자나 형태는.
▲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은 것은 입법이다.
대통령령, 부령, 규칙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참석자 모두가 국회에서 입법이 막혀 있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하며 법률 제·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옛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해결된 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 검·경 개혁 전략회의인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두 분이 빠지고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다.
문 총장과 민 청장은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
각 조직의 개혁위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셨고 그 개혁위 권고를 충실히 받았다.
수사권 조정은 그와 다른 성격의 문제라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상위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
-- 입법에 필요한 야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할지 회의에서 언급됐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 여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 문 대통령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에도 해당되나.
▲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다음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보는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
▲ 아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경우 현행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사찰을 하고,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정보담당관)를 파견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다.물론 법률 개정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