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작년 국세청에 낸 추징금 711억 중 476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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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낸 추징금 711억원 가운데 47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476억1018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공시했다.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법인세 등 명목으로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당시 이 회사는 일부 해외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조세심판에서 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을 것”며 “공시된 금액은 예상치”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476억1018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공시했다.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법인세 등 명목으로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당시 이 회사는 일부 해외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조세심판에서 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을 것”며 “공시된 금액은 예상치”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