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19시간 조사 받고 귀가 "사실 곧 밝혀질 것"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경찰에 출석해 늦은 시각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40분께 출석한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 폭행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약 19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45분께 돌려보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답한 뒤 차량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그는 질문하던 기자가 말을 여러 차례 더듬자 해당 기자를 바라보면서 "질문 차분하게 하세요"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씨를 추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혹을 촉발했다.

그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손 대표는 또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손 대표가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일을 막으려고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손 대표 조사에서 그가 김씨를 폭행·협박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김씨를 상대로 한 용역사업 제안 여부, 김씨로부터 되레 협박받았다는 주장의 근거 등 사건의 쟁점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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