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 폭행·보복폭행한 40대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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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폭행을 한 A(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6시께 전주 시내 편의점 종업원 B(18)군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B군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B군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돌로 위협했다. B군이 편의점 밖으로 달아나자 1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6시께 전주 시내 편의점 종업원 B(18)군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B군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B군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돌로 위협했다. B군이 편의점 밖으로 달아나자 1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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