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안락사' 내부고발자 내치고 박소연 대표 자리는 유지

케어 이사회, 공익제보자 직무정지 결정…박 대표는 임원직 유지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밝힌 내부고발자를 최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수의 케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최근 신임 케어 사무국장으로부터 동물관리국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박 대표의 안락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케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케어 이사회는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A씨가 언론을 데리고 보호소를 방문해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방조했다고 봤다. 케어는 A씨를 동물관리국장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별도로 이사직 직무정지안도 추진 중이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A씨는 보호소 출입도 금지됐다. 보호소 직원들에게는 A씨가 보호소에 나타날 경우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씨 측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며 반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14일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고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씨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로 케어의 보복을 받고 있는 A씨와 달리 안락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소연 대표는 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의결한 이사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정지안은 부결했기 때문이다.

평년과 달리 케어 총회도 늦춰지고 있다. 매년 2월에 열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고의로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케어 총회에서 박 대표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직원연대는 "케어는 시민들에게 '안락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금은 약속을 위해 기부된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신뢰와 믿음 위에 존재한다. (이번 안락사는) 동물권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토론 없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안락사'가 아닌, '살처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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