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요"…역전세난에 반환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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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71% 차지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분쟁상담·조정신청도 늘어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71.6%인 1801건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다. 유지·수선보수(201건)와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해준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이다.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 증가했다. 서울에선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이 올 1월 전체 88건 중 67건(76%)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총 70건 중 44건(62%)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지난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97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11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 2016년 개소 이래 최대 수준의 조정 요청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금 반환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으로 전년(398억원)에 비해 네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6만1905건에서 11만44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도 늘고 있다. 경매 전문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사례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늘었다. 이 중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는 37건이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