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인건비 부담에…기아차,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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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각 공장이 필요에 따라 진행 중이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한 뒤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은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절차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2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부사장)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사측 안을 거부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2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부사장)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사측 안을 거부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