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7억 원대 원정도박' 1심 집행유예 "내 모습 끔찍…아이들 보기 창피"

해외 원정도박 혐의 슈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 (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슈는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후회의 심경을 밝혔다.

또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 (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슈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했지만 도박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빌려줬다가 철퇴를 맞았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한 매체는 슈와 임요성 부부가 8월 도박 파문 이후 별거 중이라고 불화설을 보도했다. 슈의 측근은 "슈는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외출을 자제한 채 남편과 따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도박 보도 당시에도 임효성은 "슈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라며 "워낙 순수하고 물정이 어두워 큰 실수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며 세 아이 엄마인 아내를 두둔했다.

슈의 상습도박 의혹은 보도 직후 목격담 지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제기됐는데 내용에 따르면 "슈가 일행 한 명과 프라이빗 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했다. 이 방은 1억원 이상의 디파짓(보증금)을 맡겨야만 입장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슈가 하루종일 바카라를 했고, 어떤 날은 8000만원 이상을 잃어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있었다.아이들과 함께 출연하는 육아예능을 통해 큰 인기를 구가하던 슈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SNS와 방송을 중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