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내달부터 에듀파인…"회계비리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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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시연회 가보니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돼서다.
원아 200인 이상 의무화
사용내역 전자이력 남겨
부정 의심땐 경고 기능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에듀파인을 1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이다.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다.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치원이 현장학습 등을 이유로 수익자 부담금을 거둬들인 뒤 돈이 남으면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재원이 섞여 제대로 환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재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고 기능도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해온 약 20가지의 회계 부정·사고 시나리오를 에듀파인에 탑재해두고, 각 유치원에서 회계사고·부정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사전 경고한다. 예컨대 에듀파인에 입력한 거래업체 예금주 이름은 똑같은데 계좌번호가 다르다면 ‘클린재정’ 메뉴에서 이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유치원에서 실수로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후 교육청이 효과적인 감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