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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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결정체계 개편안 후퇴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력근로제도 두 달 논의 '허송'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번 개편에서 새로 추가하기로 했던 결정기준 중 임금 지급능력은 제외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만 반영해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고용 수준과 경제성장률 외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추가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초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업 지급능력은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매듭짓기 위해 두 달여간 이어온 사회적 대화도 반쪽짜리로 끝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밤늦게까지 이어갔으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호소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노동계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