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택시업계, '카풀' 다음 타깃은 '타다'…이재웅 대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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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여객운수사업법' 혐의로 고발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내쫓은 택시업계의 다음 타깃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였다.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다.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택시업계와 타다는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타다 '업무방해·무고' 앞세워 맞고소
택시업계-타다 법적 다툼 예고
"국민 편익보다 이해관계자 이득 집중"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유사 택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그러자 타다 측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하신 분들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혔지만 고발하셨다.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타다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일명 '타파라치'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타파라치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확인한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의 적법 여부를 묻는 문의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 택시'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그럼에도 택시업계는 결국 타다를 고발했다. 타다가 차고지나 주사무소가 아닌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자들을 태우는 '배회영업'을 했고, 운송비용을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별도 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는 편도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다음 호출을 받아 바로 이동하거나 사용자가 많은 곳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을 태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 타다 기사들이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는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도착 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기사들이 뒷돈을 챙기기 위해 카드 단말기나 현금을 별도로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의 개인 일탈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과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이용자들의 편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진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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