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타다' 안 타보고 고발장 날렸나

"타다로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헐뜯고 비방합니까."
"타다, 응원합니다!"
"소통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다,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응원합니다."
"공유경제는 미래입니다. 걸림돌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이재웅 쏘카 대표 SNS 캡처
이재웅 쏘카(VCNC 타다 모회사) 대표가 택시조합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은 페이스북(SNS) 글에 줄줄이 달린 댓글 일부다. 포털 다음의 창업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택지조합 간부들로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로 고발당한 뒤 일주일 만에 SNS에 솔직한 심경을 썼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혔는 데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고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후 고발하신 택시조합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타다'는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확인해 준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의 적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서울시의 답변이 나온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 중인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로 여객을 운송하는 건 '유사 택시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차고지가 아니라 길 위에서 대기하다가 이용자를 태우는 '배회영업', 운송비용을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를 고발한 택시조합은 불법으로 확신한 '타다'를 이용해 본 걸까. '타다'의 경우 개인신용카드 등록을 먼저 해놔야 예약을 할 수 있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등록 지정해야 차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차량을 이용한 직후 드라이버에 대한 평가도 바로 진행된다. 불쾌한 냄새, 불친절 등 항목뿐 아니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평가란도 뜬다.

택시조합의 비난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유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데 드라이버들이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면서 별도 결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에라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드라이버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타다'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이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라고 외쳤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일부 택시기사분과도 '타다' 플랫폼을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방적으로 택시업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일텐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새로운 미래 산업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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