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검찰,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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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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