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흡' 前 카카오 대표에 무죄 선고

"의사결정 관여 않고 차단조치 인식 못해 형사책임 없어"
"금칙어 기술 적용하지 않은 카카오는 법 조항 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오 판사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카오가 자체적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무죄 선고 뒤 이 전 대표는 "우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으로 본다.

카카오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