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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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감지된다.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개념이 다르고, 상황과 시점이 달라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단계에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구속 사유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황이 다른 만큼 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면, 여론의 비판 등에 대한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고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보석을 청구하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신 구속 상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인신을 구속했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조사가 끝나고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는 여러 원칙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돼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구속 수사에 협조하면서 검찰이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것을 가감 없이 진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재판 관여 권한이 있는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 사실관계나 법리상 따져 볼 쟁점이 많은 만큼 피고인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감지된다.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개념이 다르고, 상황과 시점이 달라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단계에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구속 사유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황이 다른 만큼 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면, 여론의 비판 등에 대한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고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보석을 청구하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신 구속 상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인신을 구속했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조사가 끝나고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는 여러 원칙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돼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구속 수사에 협조하면서 검찰이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것을 가감 없이 진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재판 관여 권한이 있는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 사실관계나 법리상 따져 볼 쟁점이 많은 만큼 피고인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