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 면접과정 참여'…전북공공기관 채용비리 33건 적

채용비리 반복된 4개 기관 징계·문책 요구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3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전북도가 20일 밝혔다.도내에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산하에 있는 47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가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채용공고문에 평가 기준과 배점 비율을 싣지 않고 공고 기간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채용공고문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등의 공고 및 접수 과정의 지적사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접시험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면접을 보도록 한 것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 심사를 받지 않거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4개 기관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반복돼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북도는 말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제자가 응시한 채용시험 과정에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과거 임시직으로 일했던 근로자의 면접 과정에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간부가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교수와 간부가 당사자를 직접 면접하는 것은 피했지만 경쟁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줬다"며 "채용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도 외부 면접위원 없이 면접을 진행했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평가 기준과 배점 비율을 도중에 바꿨다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전북도는 올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됐던 부정청탁·지시와 서류 조작 등 심각한 채용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