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민주노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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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성명에 대해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성명에서 매도한 게 도를 넘었다고 보인다"면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 "참여해 같이 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다"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계속 내면 이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노·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더라면 지금처럼 정기상여금 외에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악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성명에 대해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성명에서 매도한 게 도를 넘었다고 보인다"면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 "참여해 같이 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다"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계속 내면 이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노·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더라면 지금처럼 정기상여금 외에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악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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