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공휴일 검토 중"…4월 연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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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배경은 올해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편 4월 11일은 목요일로,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사용했을 때 최대 4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배경은 올해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편 4월 11일은 목요일로,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사용했을 때 최대 4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