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사고, 컨베이어벨트 밟고 내려오다가 협착 추정"

노동부 초기 사고조사 개요…"벨트 돌아가면 110m, 가로지르면 5m"
컨베이어벨트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는 작업 중인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1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동향을 보면 "사망한 근로자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밟고 내려오던 중 협착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동향은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벌인 초기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용으로 제출하려고 만들었다.

노동부가 추정한 사고원인은 직원들의 경찰 진술과 민주노총 설명과도 유사하다.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숨진 이모(50) 씨가 작업장 위에서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를 밟고 내려오던 중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계약을 맺은 컨베이어벨트 수리 전문업체 광양은 전날 오후 컨베이어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위해 이씨를 포함해 4명의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사고가 난 곳은 컨베이어벨트가 방향을 전환하는 당진제철소 중계타워로, 타워 안에는 5m 간격으로 모두 5개의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돼 있다.각 컨베이어벨트에는 양쪽으로 1.2m 높이의 안전난간이 세워져 있다.

고무 교체작업은 타워 내 106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졌지만, 이씨는 바로 옆 126번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은 126번 컨베이어벨트 폴리(컨베이어벨트 돌리는 역할)에서 이씨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씨는 타워 위층에 있는 공구창고에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부품창고에 가려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110여m를 돌아가야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위를 가로지르는 거리는 5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이씨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제철 사고개요는 초기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현재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