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임신부·태아 사망…경찰, 가해 운전자 영장 검토

"중앙선 침범·제한 속도 훨씬 초과한 과속 사고 등의 증거 확보"
"아내와 배 속 아기가 억울하게 떠났다" 피해 남편 국민청원 게시

올해 초 강원 횡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한 아내와 배 속 아기를 잃은 30대 남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났다.

당시 A(24)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가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사고 당시 B씨의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의 생명도 끝내 건지지 못했다.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과실과 속도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과 협의해 가해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B씨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살아 누워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며 "아내와 아기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남편,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이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4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