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폭언하는 직장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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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업무와 관련한 실수를 한번 저지른 후 팀장에게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한테 월급을 줘야 하다니 돈이 아깝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팀장은 다른 팀원들에게 “저런 얘랑은 말도 섞지 마”라고도 했다. A씨는 “잠도 못자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회사원 B씨는 지속해서 술자리를 요구하는 선배 탓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선배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라고 화를 내며 술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까지 쓰게 했다.앞으로는 두 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구제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기준, 해결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상 적정 범위’ 넘는 행위 삼가야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다.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도 사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C씨에게 휴직 전 담당하던 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업무를 준 회사 임원 D씨도 징계 대상자다. 임원 D씨는 피해자 C씨를 직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다. C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본다. 지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섞어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하는 행위 등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반면 업무상 적정범위는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의류회사에 다니는 E팀장이 디자인 담당자에게 수차례 디자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담당자가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해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 부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지시하는 건 상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는 7월까지 취업규칙 마련해야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사내 해결절차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피해자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방고용청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회사원 B씨는 지속해서 술자리를 요구하는 선배 탓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선배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라고 화를 내며 술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까지 쓰게 했다.앞으로는 두 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구제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기준, 해결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상 적정 범위’ 넘는 행위 삼가야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다.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도 사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C씨에게 휴직 전 담당하던 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업무를 준 회사 임원 D씨도 징계 대상자다. 임원 D씨는 피해자 C씨를 직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다. C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본다. 지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섞어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하는 행위 등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반면 업무상 적정범위는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의류회사에 다니는 E팀장이 디자인 담당자에게 수차례 디자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담당자가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해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 부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지시하는 건 상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는 7월까지 취업규칙 마련해야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사내 해결절차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피해자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방고용청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