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의 반격 "김경수 유죄 증거 차고 넘친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가 유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20일 국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 등을 잇따라 연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기조 발제에서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고 경공모 회원 등 관련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판결문에 나온 증거의 요지만 1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드루킹 일당 측 진술증거 위주로 범행 여부를 판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재판 불복’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공동대표는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되고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권력집단이 과도한 표현으로 사법부와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