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관 점거 농성 학생 징계 않기로…"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는 21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228일간 본관 점거를 벌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21일 “2016년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들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본부가 학생 측의 총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문제를 결정한다고 답했다”며 “즉각적인 항소 취하와 학생 재징계가 없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를 기본으로 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7년 7월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서울대는 2017년 12월 징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