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 정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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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승소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직원 111명을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이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이다.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한국지엠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전원이 한국지엠 직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이다.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한국지엠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전원이 한국지엠 직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