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미세먼지 비상저감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도"

미세먼지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정부, 긴급점검회의
산업단지 불법배출 집중단속·화력발전소 29기 가동 일부 제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상저감조치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도"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들은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보육기관 지도, 불법소각 및 배출에 대한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동참을 부탁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영상 연결로 진행된 회의에는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복지·고용노동·국토교통부 차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의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충남·인천·경기·울산·전남 등 5개 지역 화력발전소 총 29기에 대해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한다.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된다.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이며, 올해 들어선 4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