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상향에 손보업계 '시름'…"지급금 늘텐데 보험료 인상 쉽지 않을 듯"
입력
수정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이지만 이에 맞는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나 손보사들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되면서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는 것이다.손보사 관계자들은 보험 지급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보험원가 상승 요인은 늘었지만 실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중서민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표준약관을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당장 보험금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약관이 바뀌면 배상을 받는 고객은 좋아지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약관 개정 전까지 배상금 지급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보험사 표준 약관에서는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처럼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으로 손보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12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이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한 것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료 인상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이지만 이에 맞는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나 손보사들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되면서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는 것이다.손보사 관계자들은 보험 지급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보험원가 상승 요인은 늘었지만 실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중서민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표준약관을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당장 보험금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약관이 바뀌면 배상을 받는 고객은 좋아지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약관 개정 전까지 배상금 지급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보험사 표준 약관에서는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처럼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으로 손보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12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이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한 것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료 인상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