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

"판결 불복은 헌법·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 통해 이뤄져야"
"과도표현·재판법관 공격은 법관독립 원칙·법치주의 비춰 부적절"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판결문'을 분석, 비판한 데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헌정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요청한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대법원은 또,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