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 인상 일주일…미터기 교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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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90%, 개인 45% 완료…28일까지 마무리
개인택시조합, '미터기 업체 담합 의심' 공정위 제소서울 택시 약 60%가 지난 16일 요금 인상에 따라 미터기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택시 7만1천267대 가운데 전날까지 미터기를 조정한 택시는 4만2천143대로 59.1%를 차지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미터기 조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만대꼴이다.
애초 서울시가 계획한 하루 평균 8천대보다 빠른 속도다.법인택시는 90.2%(2만326대)가 미터기를 조정했고, 개인택시는 절반 수준인 44.8%(2만1천817대)였다.
법인택시는 법인이 소유 택시의 미터기를 떼 한꺼번에 검정소로 갖고 와서 조정하지만, 개인택시는 일일이 검정소를 찾아야해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미터기 조정은 28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 수도권 4곳에 있는 검정업체에서 진행된다.기계식이다 보니 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미터기를 뜯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미터기 조정 비용은 5만5천∼6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날 '타 지방보다 수리 비용이 과다해 미터기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미터기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절반인 3만∼4만원 수준"이라며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터기 교체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 1천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려면 현재와 같은 미터기 수리와 검정 방식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시허가가 나면 5∼6월에는 시범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인택시조합, '미터기 업체 담합 의심' 공정위 제소서울 택시 약 60%가 지난 16일 요금 인상에 따라 미터기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택시 7만1천267대 가운데 전날까지 미터기를 조정한 택시는 4만2천143대로 59.1%를 차지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미터기 조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만대꼴이다.
애초 서울시가 계획한 하루 평균 8천대보다 빠른 속도다.법인택시는 90.2%(2만326대)가 미터기를 조정했고, 개인택시는 절반 수준인 44.8%(2만1천817대)였다.
법인택시는 법인이 소유 택시의 미터기를 떼 한꺼번에 검정소로 갖고 와서 조정하지만, 개인택시는 일일이 검정소를 찾아야해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미터기 조정은 28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 수도권 4곳에 있는 검정업체에서 진행된다.기계식이다 보니 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미터기를 뜯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미터기 조정 비용은 5만5천∼6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날 '타 지방보다 수리 비용이 과다해 미터기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미터기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절반인 3만∼4만원 수준"이라며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터기 교체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 1천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려면 현재와 같은 미터기 수리와 검정 방식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시허가가 나면 5∼6월에는 시범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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