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단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전부 집단행동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은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